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8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 내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에 보호지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지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img id="161010047"></img><img id="161010049"></img>
②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명부(별지 제21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③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다.<img id="16101020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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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별지 제21호서식]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일 자 | 출입시간 | 출입시간 | 용 무 | 출 입 자 | 출 입 자 | 입 회 자 | 입 회 자 | 입 회 자 일 자 | 입 실 | 퇴 실 | 용 무 | 성 명 | 직 급 | 성 명 | 직 급 | (인)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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