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현 비밀관리기록부의 끝 면에 "예시1"과 같이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기하여야 하며, 이기 후에는 신 비밀관리기록부의 끝 면에 "예시2"와 같이 기재하고 보관정책임자가 확인하여야 한다."예시 1"<img id="161009823"></img>"예시 2"<img id="161009825"></img>
제1항과 같이 이기한 때에는 현 비밀관리기록부상 개개의 확인란에 신 비밀관리기록부상의 새로이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하며, 확인란에 이기 연월일의 기재 및 이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비밀등급란에서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