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3조 (비밀소유현황 조사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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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ㆍ국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0호서식)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조사서(별지 제20호의2서식)를 조사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관련기관은 비상안전기획관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0호서식)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조사서(별지 제20호의2서식)를 조사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관련기관은 비상안전기획관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실ㆍ국 및 관련기관의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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