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3조 (비밀소유현황 조사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0호서식)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조사서(별지 제20호의2서식)를 조사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관련기관은 비상안전기획관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실ㆍ국 및 관련기관의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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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비밀소유현황
[별지 제20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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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0의2 ·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별지 제20호의2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년 월 일 현재 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2.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처리 현황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非인가 사유별 현황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18절ㆍ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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