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의2 (경유문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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