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0조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의 장은 비상안전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실ㆍ국장 및 비상안전기획관을 통해 관련기관 및 특례업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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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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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