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0조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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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ㆍ국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의 장은 비상안전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의 장은 비상안전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실ㆍ국장 및 비상안전기획관을 통해 관련기관 및 특례업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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