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신원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0.>1. 규정 제36조제3항 및 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5. 30.>2. <삭제 2024. 5.30.>3. <삭제 2024. 5.30.>4. 관련기관 임직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 5. 30.>5. 관련기관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예정자 <개정 2024. 5. 30.>6. 비정규직원으로서 국가보안시설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사람. 다만, 3개월 미만 상주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하여는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7. 기타 보안업무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회보 이전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관에 상주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의 비정규 직원 채용 시에는 비밀취급, 통제구역 등 보안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신원조회결과에 따라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관련기관의 경비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자체내규에 따라 신원조사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한 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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