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의2 (비밀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總)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3-1, 3-2, 3-3)하여야 하며, 붙임문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
③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④필름, 사진, 지도, 괘도, 상황판 등은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부위에 비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표시를 함이 비밀보호 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⑤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작성한 요약서는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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