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9조 (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신원조사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사정에 따라 사전 보안대책 마련 후 별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②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신원조사대장에 퇴직 또는 전출일자를 기록하여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한 사람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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