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경제부의 직제 시행규칙」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과장급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4. 5. 30.>2.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3. 각 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사람4. 장ㆍ차관의 비서관5.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자6. 비밀자료 작업요원7.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각 실ㆍ국의 장이 인정하는 자가 된다.
③관련기관 중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이 위임된 기관은 제1항의 각 호를 준용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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