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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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0.>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요청서(별지 제7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7호의2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한다.) <신설 2024. 5. 30.>4. 신원조사회보서(규칙 제59조에 따른 별지 제23조 또는 제24호 서식)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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