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잘못 전달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잘못 전달된 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타 기관에 발송할 수는 없다.
②잘못 전달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한 사람이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 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생산기관에 발송한다.
③문서취급부서의 잘못 분류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부서는 문서취급부서에 반송하거나 또는 수신부서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접수ㆍ발송담당자를 통하여 정당한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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