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의3 (정책지정과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정책지정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1.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과제2. 대외 비공개가 필요한 과제3.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4. 기타 정책 상 필요한 과제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지정과제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지정 과제를 지정,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 2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관리지침에 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