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6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가.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나. 전문기관의 임직원(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파견 나온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행하게 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다. 제11조의2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 또는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삭제>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과 협약체결 시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서식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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