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해야만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하거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연구개발비 정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2.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한 경우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이 미비한 경우4.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5.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6.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그 해당 금액7. 관리지침의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1. 혁신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에 대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2. 혁신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3.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제3항의 불인정 금액 및 다음 각 호에 대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자체 분담금 포함)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단, 지자체 분담금 회수절차는 지자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직접비 사용 잔액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id="161138781"></img>4.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5.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제20조에 따른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장부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9항에 따라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정산 완료 및 정산 지연여부 등의 정산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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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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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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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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