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단계보고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각 단계가 끝나기 30일전까지 해당 평가를 위한 단계보고서(증빙자료 포함)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제출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가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여 해당 단계 결과ㆍ과정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단계평가 결과는 우수(계속), 보통(계속), 미흡(계속), 극히불량(중단)으로 구분하며,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과제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극히불량"과제는 제16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계평가와 관련한 기준, 방법 및 계속지원 여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