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최종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된 서식에 의해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최종보고서 등 기술개발결과 중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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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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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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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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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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