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과제선정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과제 선정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선정평가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 선정평가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제13조에 따른다. 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대상, 우대항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사항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1.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2.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1.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단,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대표자가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과제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2. 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선정 시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재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