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지원대상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대상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별 목적에 따라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1. 연구개발기관2. 연구개발과제명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4. 기타 필요사항
선정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또는 과제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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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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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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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