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지원대상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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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대상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별 목적에 따라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1. 연구개발기관2. 연구개발과제명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4. 기타 필요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대상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별 목적에 따라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1. 연구개발기관2. 연구개발과제명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4. 기타 필요사항
②선정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또는 과제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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