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 등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혁신법에서 정하는 사항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혁신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2.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의 평가의견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3. <삭제>4.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5.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협약 체결일 기준)6.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협약 체결일 기준)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협약 체결일 기준)7의2.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가 제8조 제3항 제12호에서 정한 동시수행과제 수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8. 기타 기술개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립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으며, 최초 과제 선정단계에서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동안 영리기관에 지급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사업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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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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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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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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