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4조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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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수 기술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전문기관의 사업관련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수 기술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전문기관의 사업관련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결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비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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