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 (연구개발비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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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비는 제17조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동부담금 포함한다. 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는 제17조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동부담금 포함한다. 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③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연구개발비(현금)가 아닌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2.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정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3.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ㆍ재료 등4.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하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5.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또는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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