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1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청연구개발계획서 상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구축비용(구입 및 임차)이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축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2.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연구시설ㆍ장비 도입 여부 및 변경은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변경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⑤부가가치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변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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