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회수ㆍ환수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5조에 따른 회수금(정산잔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으로 회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2.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으로 부과된 제재부가금3.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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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조문 : 제16조, 제29조, 제30조, 제45조)
[별표 3]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조문 : 제16조, 제29조, 제30조, 제45조) 1. 적용기준 1) 참여제한 대상 :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2) 출연금 환수 대상 : 문제과제에 지원한 해당 귀책기관의 정부출연금이 환수…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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