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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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회수ㆍ환수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5조에 따른 회수금(정산잔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으로 회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2.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으로 부과된 제재부가금3.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회수ㆍ환수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5조에 따른 회수금(정산잔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으로 회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2.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으로 부과된 제재부가금3.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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