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회수ㆍ환수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25조에 따른 회수금(정산잔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으로 회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2.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으로 부과된 제재부가금3.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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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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