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 (연차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현황,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 기술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파악 및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한 경우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연차보고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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