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의2조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지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2.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3.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도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공고한 기준에 따라 선도연구기관 지정 신청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선도연구기관의 평가 및 지정, 촉진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 관리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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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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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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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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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