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0조 (성에 따른 차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개발기술의 보안제46조 · 비밀유지의무제47조 · 지도ㆍ감독제48조 · 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제49조 · 관련서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0조 · 성에 따른 차별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