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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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우수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2. 보통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3. 미흡 : 최종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4. 극히불량 :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정이 불성실하고 기술개발 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5. <삭 제>
④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기술개발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수행과정, 수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에서 제4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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