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7조 (연구책임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원칙의 예외로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3.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기술개발사업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및 성과활용 등6.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③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자격과 권한은 위탁받은 연구개발과제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연구책임자에게 제33조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 대해 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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