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7조 (연구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원칙의 예외로 한다.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3.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기술개발사업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및 성과활용 등6.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자격과 권한은 위탁받은 연구개발과제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연구책임자에게 제33조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 대해 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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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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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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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