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3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②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결과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종평가결과 "미흡" 또는 "극히불량"과제에 대해서도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술개발성과 검증 및 "미흡" 또는 "극히불량" 사유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성과분석 및 현장방문조사 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성과분석 및 현장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성과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등급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⑦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별도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제33조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책임과 의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⑧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수치인에게 임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기술자료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