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호는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장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결과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 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과제선정평가 결과2.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평가 결과3.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4. 제28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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