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기술수요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조제1항에 정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공고대상 기술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3.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3.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④제3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항목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3.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시 업종별 협회, 조합 등의 기획역량 강화 및 유망품목ㆍ기술 등의 발굴을 위한 "과제발굴연구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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