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1조 (연구윤리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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