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중 또는 수행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3.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5. 연구개발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6. 기술개발사업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포함) 및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7.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성과활용보고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 참여 등 자료 제출8. 기술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해당사업의 경우)9. 기술료의 납부10. 기술료의 사용, 관리 및 결과의 보고(해당사업의 경우)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12. 연구개발성과물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및 관련자료의 제공13. 연구윤리 준수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전문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닐 경우 적용 없음)15.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16.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17.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제출18.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제1항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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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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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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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