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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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중 또는 수행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3.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5. 연구개발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6. 기술개발사업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포함) 및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7.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성과활용보고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 참여 등 자료 제출8. 기술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해당사업의 경우)9. 기술료의 납부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중 또는 수행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3.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5. 연구개발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6. 기술개발사업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포함) 및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7.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성과활용보고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 참여 등 자료 제출8. 기술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해당사업의 경우)9. 기술료의 납부10. 기술료의 사용, 관리 및 결과의 보고(해당사업의 경우)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12. 연구개발성과물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및 관련자료의 제공13. 연구윤리 준수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전문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닐 경우 적용 없음)15.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16.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17.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제출18.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위탁연구개발기관도 제1항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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