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2조 (신용조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업 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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