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담당자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며,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2.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목적과 업무가 명시된 정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3.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매년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국산학연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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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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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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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