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담당자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며,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2.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목적과 업무가 명시된 정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3.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매년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국산학연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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