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기술개발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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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라 공고된 기술개발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공고된 기술개발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체계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과제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사항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내용
③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과제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및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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