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5조 (개발기술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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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안을 위하여 부속요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선정절차, 관리 등을 부속요령에 의거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안을 위하여 부속요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선정절차, 관리 등을 부속요령에 의거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성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2. 과제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4.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식ㆍ훼손ㆍ도난 및 연구개발성과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에 해당하는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5. 참여연구원의 기술보호교육 참여6.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ㆍ운영 방안
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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