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9조 (자료제출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연차보고 및 최종보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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