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0조 (기술개발사업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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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기업에 한정한다)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증여ㆍ상속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기업에 한정한다)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증여ㆍ상속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승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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