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비영리기관에 한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모 시(제6조제2항에 따른 선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4. 기타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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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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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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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