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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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비영리기관에 한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모 시(제6조제2항에 따른 선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4. 기타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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