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 (실시기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 중 또는 수행한 실시기업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1.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2.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활용현황보고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 참여 등 자료 제출3.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연구 성과물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및 관련자료의 제공4.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5.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②해당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기술료 납부 등 권리ㆍ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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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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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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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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