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 (실시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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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 중 또는 수행한 실시기업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1.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2.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활용현황보고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 참여 등 자료 제출3.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연구 성과물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및 관련자료의 제공4.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5.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 중 또는 수행한 실시기업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1.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2.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활용현황보고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 참여 등 자료 제출3.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연구 성과물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및 관련자료의 제공4.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5.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②해당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기술료 납부 등 권리ㆍ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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