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계상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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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별표 1] 구 분 | 구 분 | 사용용도 | 계상기준 비목 | 세목 | 사용용도 | 계상기준 직접비 | 인건비 |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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