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3조 (기획평가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별 사업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기술개발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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