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의2조 (특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 및 중단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전문기관 장이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을 인정한 경우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혁신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②<삭제>
③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특별평가 실시 시기2. 특별평가 실시 사유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평가 결과,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 보고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⑥특별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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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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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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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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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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