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조제1항에 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전망 분석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중소기업 R&D기획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R&D기획지원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기술개발 계획 수립2. 사업성 분석 및 평가3. 사업화 전략수립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R&D기획지원 결과를 제3조의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자격 등을 고려하여 연계지원 세부사업을 결정 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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