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별표6, 별표7의 기준에 의해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3.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한 경우4.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5.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6. 협약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한 경우8. 혁신법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9.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10.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11.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12.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위조ㆍ변조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13. 연구개발과제별 및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로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14.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1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16.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17. 협약에서 제출하기로 한 기술료 제반자료 등을 위ㆍ변조한 경우18.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19.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ㆍ무효화ㆍ양도된 경우19의2.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중복성(기 개발ㆍ기 지원)이 확인된 경우20.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더이상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그 금액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수(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를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관련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3.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4.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5.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환수방법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통보를 받은 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독촉장을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1. 체납액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3. 납부장소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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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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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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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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