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 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증액은 제외한다)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혁신법 제12조 제3항 또는 혁신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서면(우편)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협약 변경을 갈음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 내용으로 인정된다. 전자문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발송하며, 우편물 수신이 가능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 내용이 기술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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