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혁신법 제22조 및 촉진법 제7조에 의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기술수요조사 실시, 과제발굴연구회 운영ㆍ관리 및 결과의 종합분석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4.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5. 연구개발계획서의 접수, 신청과제 및 지원과제에 대한 자격 검토, 신용조회 등6.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검토ㆍ확인7. 과제 선정평가, 최종평가,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8. 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 통보 및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검토9.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및 협약변경 사항의 승인10.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회수,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11. 중단과제, 극히불량 과제 및 기술료, 회수금 미납 과제 등의 제재처분ㆍ환수를 위한 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12.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 등)보고 및 확정 통보13. 성과분석,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14. 기술개발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15. 연구 성과물의 기술임치제도 활용여부 관리ㆍ점검16.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관리ㆍ운영17.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도입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18. 기타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정체성 및 차별성 확보, 기술수요조사,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등 사업의 장단기 방향설정, 기술기획ㆍ정책평가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수행 업무의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6호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중복여부 확인을 위한 중복성 검토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최종평가, 문제과제 처리, 연구개발비 정산, 제재처분에 관한 연간 처리계획 및 관리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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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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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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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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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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