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 (기술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 완료로 평가된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등(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사유의 경우 기술료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기술료 징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은 혁신법 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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