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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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ㆍ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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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ㆍ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14조의 협약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⑦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통합수탁은행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및 이자의 관리ㆍ사용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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