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ㆍ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14조의 협약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한 것으로 본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통합수탁은행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및 이자의 관리ㆍ사용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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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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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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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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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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